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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생활 수칙을 준수하여
그 간 검진기관 이용을 자제하고 건강검진을 미루어온 이들의
국가건강검진 수검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20년 건강검진 기간을 한시적으로 21년 6월까지 연장한다고 합니다.
연장 대상은 20년도 일반건강검진, 암검진으로,
21년 1월 4일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로 전화 신청하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