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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 : [별지 제8호의2서식]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hwp
※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
취약계층이 감염병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가 격리자, 만성질환자, 노약자, 고위험군 환자 등의 경우
의사의 의료적 판단을 바탕으로 대리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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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①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②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③ 의료인이 해당 환자 및 의약품 처방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
(비용)
진찰료의 50% 지급
(시행시기)
2.24일부터 별도 종료시까지(코로나19 전파 양상을 보아가며 결정 예정)